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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21 2017고합7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및 조증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10. 6. 16:53 경 강릉시 C 앞 도로에서 ‘ 각목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 사고 위험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4 세) 과 경위 F(49 세 )으로부터 ‘ 시민들이 불안해 하니 도로 가운데로 가지 말고 가장자리로 가라’ 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 F에게 ‘ 니네

는 뭐야 이 새끼야,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각목( 증 제 1호, 길이 105cm )으로 경찰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3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는 F을 향해 위 각목을 3회 휘두른 후 피해자에게로 가 다시 각목을 2회 휘둘렀는데, 피해자가 삼단봉으로 각목을 막자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이면서 몸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 부위를 부딪히며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 부분이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 E,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 5 수지 근 위지 관절 탈구 및 요 굴 측 부인 대 파열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1. 진단서( 증거 목록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