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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6.29 2016노1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동생 F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F의 선거용 명함을 아파트 우편함 등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살포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살포한 명함이 5,200여 장으로 상당히 많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다수의 선거구 민을 상대로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부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F가 당내 경선에서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 양형기준의 적용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 위반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벌금 100만 원 이상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