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대표이사 D)는 남양주시 E 임야 18,120㎡, F 44,96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5. 3. 14.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5. 4. 26. 접수 제225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G공사, H의 1,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D의 셋째 누나인 I이 2007. 7. 23. 3순위 근저당권을, D의 매형인 원고가 2008. 11. 17. 4순위 근저당권을 각 설정받았다.
3) 그런데 I과 원고는 2009. 12.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고, G공사, H의 각 근저당권도 모두 말소된 다음, 2010. 2. 5.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 채무자 C으로 하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의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설정되었다. 4)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9.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D의 매형인 피고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피고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2010. 2. 23.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원고 명의의 3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었고, I은 2014. 12. 1.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2014. 12. 3. 양도액 10억 원으로 하여 I 명의 근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I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 경과 및 배당 1) J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5. 2.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2) 피고는 201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