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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8 2015가합106699

구상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408,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2017. 11. 8.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0. 1. 주식회사 승일토건과 공동수급체(대표자: 원고)를 구성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와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이 사건 원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1. 3.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준공기한: 2015. 1. 9., 계약금액: 995,797,000원, 지체상금률: 1일당 계약금액의 0.3%,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원도급계약에 따름’으로 정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1차 공사 중단 피고가 재하수급인들에게 노무비 등을 미지급하자 2014. 8. 14.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중단되었다.

공사 재개를 위해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 일부를 직영으로 전환하였고, 원ㆍ피고는 2014. 9. 4.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50,000,000원을 선지급 받으면, 피고의 2014. 7. 투입분까지 미불 및 체불금액은 없다. 원고가 직영공사를 수행하기 전까지의 2014. 8. 투입비는 피고가 2014. 9. 15.까지 재하수급인들에게 지급을 완료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2차 변경계약 체결 및 피고의 3차 변경계약 체결 거절 1) 원고는 2014. 8. 27. 서울시와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와 관련한 설계변경과 원고가 직영으로 전환하게 된 부분 등을 반영하여 2014. 9. 27.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차 변경계약을 통하여 원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준공기한을 2014. 11. 30.로 단축하였고(다만 포장, 철거공사는 2015. 5. 15.까지로 연장하였다

, 공사대금을 712,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