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년 6월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B아파트 202동 1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0세)에게 ‘남편이 횟집을 운영하는데 확장을 하려고 한다. 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다달이 벌어서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남편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른바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해 가면서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마련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8. 피고인의 집에서 966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D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시동생 보증을 서는 바람에 내 명의의 통장이 압류되었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빌려주면 회사의 공금지출 용도로 사용하고 그 대금은 회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생활비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제사정이 변한 바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2009. 7. 27.부터 2011. 4. 2.까지 사용한 후 그 대금 1,443,805원을 결제하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2009. 10. 17.부터 20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