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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7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04:0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모아 둔 폐지를 가져가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기어서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긴 다음 다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4월 ~ 1년 6월 ☞ 일반 상해 기본영역 상해 정도, 피해 미회복, 피해자의 엄벌 희망의사 등을 종합하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생계를 위하여 폐지를 수집하던 중 자신이 수집한 폐지를 가지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서 알 수 있는 우발적 충동적 성격, 반성태도, 나이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