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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10.11 2012고정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양군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4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쌍방이 서면으로 작성, 날인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1994. 3. 1.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D에 대한 2010. 8.분 임금 중 준법투쟁에 따른 부분파업일인 2010. 8. 5.에 대한 기본급 33,600원 등 임금 합계 111,937원을 단체협약(임금협정)에 위배하여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0. 9. 10.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34,09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2010. 7월~8월 급여명세표, 2010. 8월 배차표, 쟁의기간 중 차고지 입고 시간 기록, 2010년 8월분 임금지급대장, 임금협정서,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제1항,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단체협약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버스업계의 특성상 근로자가 1일 13시간이 아닌 일부만 근무하여 대체인력이 투입된 경우 그날의 임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