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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1 2016나443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23822호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2. 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54,001,000원과 이에 대한 2015. 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3. 10.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그 합의서(갑 제2호증)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오ㆍ탈자와 띄어쓰기를 일부 수정하였다]. - 합의 내용 - 양 당사자는 사건번호 2014가단23822 공사대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판결금액인 일금 오천사백만 일천 원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를 합의금액을 다 갚는 날까지 지급한다.

합의금액: 일금 삼천오백만 원( 35,000,000원/ 부가세 별도) 지급일시 및 금액

1. 1차 - 2015년 3월 14일: 일금 일천만 원( 10,000,000원/ 부가세 별도)

2. 2차 - 2015년 4월 30일: 일금 일천이백만 원( 12,000,000원/ 부가세 별도)

3. 3차 - 2015년 5월 31일: 일금 일천삼백만 원( 13,000,000원/ 부가세 별도)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15. 3. 13.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같은 해

4. 30. 1,3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5. 5. 31. 지급하기로 한 1,430만 원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8012호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23822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달 22. 18,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