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6.부터, 100,000,000원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2. 8.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5,4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1억 원은 2020. 2. 20., 잔금 1억 4,400만 원은 2020. 3. 2. 지급), 원고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2. 8. 계약금 1,000만 원을, 2020. 2. 20. 중도금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 잔금 지급기일인 2020. 3. 2. 10:30경 평택시 E 소재 F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원고와 피고가 만났으나 아래와 같이 다투게 되어 원고의 잔금 지급 및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 및 부동산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사인 G는 F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담배꽁초가 널려있고, 먼지가 쌓여 있어서 청소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피고는 G에게 ‘중개사가 기본이 안 되었네, 저 정도면 깨끗한 거지 어쩌라는 거냐’고 말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서 내가 얼마나 손해보고 파는데’라고 하자 원고는 왜 파시느냐고 하였고, 피고가 ‘이씨’라고 하자 원고와 피고가 언성을 높이게 되었다.
마. 이에 피고는 갑자기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챙겨 일어났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마무리하고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뿌리치고 ‘알아서들 해’, G에게 ‘너는 빠져’라고 말하며 F 공인중개사무소 밖으로 나갔다.
바. 원고는 피고를 따라 나가 붙잡으며 잔금을 치르든지 내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