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37』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9. 05:10 경 제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 찾아가 D과 동인의 지인인 피해자 E( 여, 53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이제 술 한 잔 마셨으니 그만 일어나 달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니가 뭔 데 나한테 가라고 하냐
” 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창문 쪽으로 밀쳐 창문 밖으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 인의 폭행으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세게 잡아 강제 추행하였다.
『2016 고단 2866』
3. 피고인은 2016. 12. 12. 03:02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같은 달 11. 22:44 경부터 같은 달 12. 03:00 경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 경찰관은 범죄조직이다, 야 쓰레기 들아,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위 H, I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오려 하자 위 H의 윗옷을 붙잡아 당기고, 이에 위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I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3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및 피해 부위 사진)
1. 관련 사진( 범행장소 및 피해 부위 사진) 『2016 고단 2866』
1. 증인 I, H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