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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노46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약 3,8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6,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2,6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의 합계가 9,170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의 죄책도 무거운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