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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7가합714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43-20 소재 센트럴프라자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0층에서 ‘부페파크’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 나.

화재사고의 발생 및 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침수피해 (1) 피고의 직원이 2016. 4. 9. 11:24경 이 사건 음식점 내부에 있는 피자 화덕에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화덕과 연결된 배기덕트의 기름 찌꺼기에 불이 붙어 발화하였고, 위 화재는 이 사건 건물 10층의 일부를 소실케 한 뒤 같은 날 12:25경 진화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갑 제2호증의 1, 2). (2) 이 사건 화재의 진화과정에서 소방관들이 살포한 소방수가 이 사건 건물 내부를 타고 흘러내려 엘리베이터, 층별 통로 천장, 비상구 계단 등 공용부분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침수피해’라 한다). 다.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2016. 4. 14.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이 사건 침수피해 중 일부(복도ㆍ천장철거 및 경량공사, 전기공사 등)에 대하여 203,179,775원을 들여 복구공사를 마쳤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2) 이 사건 건물의 관리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유니온랜드는 2016. 3. 15.경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재에 대한 보험금으로 249,919,520원을 지급받았다

(갑 제4호증).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청소를 게을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