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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나558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2. 추가판단’에서의 원고 주장 부분 외에는 제1심에서의 원고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먼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피고에게 위 다가구주택의 차임 중 합계 8,210,000원을 중복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중복 지급한 차임 8,21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착오로 피고에게 위 다가구주택의 월차임 중 합계 8,210,000원을 중복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2017. 1. 3. 피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S호의 임차인 T의 보증금 3,5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가 그 관리인인 원고를 통해 위 다가구주택 S호의 임대차보증금 중 3,500,000원(원고는 보증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받고도 피고에게 그 중 3,5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위 3,5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