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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8 2016노3523

건조물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품종 잔디 재배 하우스에 출입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적이 없고, 설령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승낙 당일인 2015. 3. 24.에 대한 것일 뿐이므로 그 다음날에 출입한 피고인들에게 건조물 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 B은 G을 통하여 피해자가 개발한 신품종 잔디 사업 투자를 권유 받고 2015. 3. 중순경 G, H와 함께 피해자의 안내로 잔디 재배 하우스를 둘러본 사실, ②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잔디 재배 하우스를 방문하기로 하고 2015. 3. 24. G에게 전화하여 투자 희망자를 찾았는데 잔디 재배 하우스를 방문해도 되는지 문의한 사실, ③ G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의 뜻을 전달하였는데, 피해자는 자신은 현장에 갈 수 없고 직원에게 말해 두겠다고

대답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H도 피고인 B이 2015. 3. 중순경 방문 이후 다시 G에게 투자 희망자를 데리고 잔디 재배 하우스에 방문하겠다고

전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④ 피고인들은 2015. 3. 25. 피해자의 잔디 재배 하우스에 방문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G을 통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잔디 재배 하우스에 방문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개발한 신품종 잔디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잔디 재배 하우스를 방문할 동기가 없었고, 피해자로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