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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4 2014고합14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C, 44세)가 피고인의 처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2014. 4. 15. 05:00~05:30경 피해자의 집인 안산시 단원구 D주택 103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우리 가정을 깨지 않겠다는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 ”라고 따졌으나, 피해자로부터 사과는커녕 “여기는 고향이 아니고 한국이므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탄 다음 그 방에 있던 칼(칼날 길이 약 10cm )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9회 정도 찔러, 피해자가 심장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4. 살인사건 현장감식기록

5.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2.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수회 찔러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결과가 중대한 점,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칼날 길이가 약 10cm 에 이르는 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의 부위를 9회 정도 찔러 그 중 두 차례는 피해자의 심장까지 파고듦으로써, 피해자가 심장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유족들도 정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