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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21 2016고단1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 31. 15:30경 경기 여주시 금사면 이포 1리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같은 시 흥천면 능북로 819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