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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2.17 2017누100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제1심 판결문 제6면 5행 이하에 다음을 추가한다.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와는 달리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며(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3, 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 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⑤ 이 법원 감정인은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신청지는 돌리네 지형에 해당한다.

지표면에 돌리네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이 지역 석회암에 수많은 절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리는 기본적으로 지표로 침투된 지하수의 유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돌리네의 존재는 지표수가 지하수로 스며들기 때문에 지표수의 오염은 지하수의 오염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돌리네에는 싱크홀 또는 포노르라고 하는 용식구멍이 존재한다.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는 돌리네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