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지번변경에 따른 지번변경불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건축물대장의 생성 및 토지 분할 1) B은 1993. 12. 1. 피고로부터 자연녹지지역인 김천시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 D, E, F, G 토지 면적 합계 1,481㎡ 지상에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4. 7. 11.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당시 시행 중이던 건축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었다. 2) 위 C리 토지들은 이후 분할ㆍ합병 등을 거쳐 1995. 5. 4. E 대 1,439㎡로 합병되었다가, 1995. 11. 3. E 대 899㎡와 H 대 540㎡로 분할되었다.
나. 토지 및 건물의 각 소유권 변동 내역 1) 원고, I, J(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1997. 6. 19.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분할된 H 대 5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고, 1997. 6.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위 E 대 899㎡(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의 이 사건 건물은 여러 번의 경매를 거쳐 2014. 11. 17. K에게 낙찰되었다.
다. 이 사건 신청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 등은 2016. 5. 19. K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 및 일반건축물 대장상 지번에서 이 사건 토지 지번의 말소신청절차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구합15498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9.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10. 1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민사조정결정’이라 한다
. 1. K은 원고 등에게,
가. 김천시에 비치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이 사건 토지 지번을 말소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 중 표시부분에서 이 사건 토지 지번을 말소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