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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2고합713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08:40경 대전 서구 C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2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3.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