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76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지하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 주점 영업장소를 제외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3. 03:00 경 위 주점에서 종업원인 E( 여, 37세 )으로 하여금 손님인 F(56 세) 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E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