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9. 8. 원고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258,17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27,360...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지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12. 1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60,48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공급가액 260,713,200원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한국귀금속쓰리엠(이하 ‘한국귀금속쓰리엠‘이라 한다)에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2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A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6. 9. 8. 원고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258,17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27,36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세금계산서에 따른 금지금 거래의 흐름은 주식회사 우리귀금속(이하 ‘우리귀금속’이라 한다
) A 원고 한국귀금속쓰리엠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2) 강동세무서장은 2013년 5월경 우리귀금속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우리귀금속이 2012년 제2기에 A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 거래로 확정하였다.
동대문세무서장은 2014년 3월경 A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A이 우리귀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원고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 거래로 확정하였다.
피고는 2016년 7월경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를 부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