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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5.08 2019가단764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4.부터 2020. 4.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