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32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오피스텔 604호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위 C 오피스텔 604호에서 침대, 침구류, 싱크대, 욕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숙박 공유 싸이트인 ‘ 에어 비 앤비 ’를 통해 모집되어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일 45,000원 상당의 숙박요금을 받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A의 확인서, 에어 비엔 비 사이트 캡 쳐 사진, 사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