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21:20경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너통 안에 있던 액체(시너와 물이 혼합된 것으로 추정)를 거실과 주방에 뿌리면서 자신의 처인 C에게 “불붙이면 다 죽는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주거지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위 F가 거실로 들어오자, “이 씹할 놈들아. 너희들은 뭐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에 위 E, F가 피고인의 방화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거나 제지하기 위하여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자, 피고인은 이들을 향하여 “씹할 놈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한 후 갑자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23cm)를 손에 집어 들어 위 E, F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신나통에 물만 넣어 바닥에 뿌렸다고 하나 유기성물질이 남아 있어 발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