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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7노196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감나무에서 감을 따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해자의 남편 D도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게 진술한 점, 여기에 피해자의 피해 사진 및 상해진단서 등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