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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으로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매우 높았던 점 및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비가 오는 새벽 1시의 야심한 시각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5,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1,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공탁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보험회사로부터 1억여 원을 수령하고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