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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8 2020노6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4천만 원을 교부 받을 당시 G으로부터 2개월 뒤 돌려받을 돈이 6,400만 원 있었을 뿐만 아니라,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와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약정금 4,000만 원을 2개월 내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2억 내지 3억 원, 개인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이 르 렀 다( 증거기록 1권 제 27 쪽). ② 피고인은 2017. 2. 3. G 명의로 E과 분양 대행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가, 2017. 4. 25.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을 당사자로 하여 E 과의 분양 대행계약 기한을 2017. 8. 31.까지로 연장하였는데( 분양 대행 기한 연장 확인서), G은 2017.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