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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2 2020가단2018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656,414원 및 그 중 90,370,404원에 대하여 2009. 5. 8.부터 2009. 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들은 파산 및 면책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파산채권자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없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채권자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거나 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