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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1 2017나251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0. 8. 1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10. 8. 1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2017. 9. 11. 제1심 판결정본 교부신청을 하여 발급받은 후, 다음날인 2017. 9. 1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2. 19. 피고에게 구독기간 2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