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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1.26 2020고단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를 구미보 방면에서 낙단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전방에서 피해자 D(남, 81세)가 E DS8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오토바이의 동정을 살피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위 오토바이를 추월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좌측면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7. 5. 17:25경 경북 상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 오토바이를 추월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렀는바 주의의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