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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9.01 2015고단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3세)는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00:40경 부안군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근처에 있던 ‘F' 식당 모퉁이에 쌓여 있던 빈병박스 안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빈 콜라병 2개를 양손에 각각 거꾸로 뒤집어 들고 맞부딪혀 깨트린 뒤, 양손에 쥔 깨진 유리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또 다시 빈 콜라병 2개를 깨트린 뒤,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후외방의 승모근 파열, 우측 앞 가슴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7쪽, 62쪽)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경의 1회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