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1,1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2.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6%, 그...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5. 피고로부터 B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B8812동 103호를 분양(이하 위 분양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받았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준공예정일: 2014. 10. 31. 이용예정일: 준공 후 1개월 이내 제2조(분양대금 및 지불방식) ① 콘도의 분양대금은 다음과 같다.
1,100,000,000원 ② 갑(원고)은 제1항은 분양대금을 을(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금은 휴양콘도미니엄 준공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계약금: 50,000,000원 - 계약 당일 2014. 2. 25.전까지 대금 전액 일시불 제3조(준공 및 교부기한과 조건) ③ 을이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발생한 날부터 5일내에 갑에게 통지해야하고 쌍방의 협상동의하에 계약서를 해지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을은 실제상황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을이 연기하여 콘도를 넘겨줄 때의 위약 책임) ① 본 계약서의 제3조에 규정한 특수상황 외에 을이 본 계약서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본 물건을 갑에게 넘겨주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연기한 날짜의 다름에 따라 다르게 처리한다.
1. 연기하여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본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마지막 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 콘도를 넘기는 날까지 을은 하루당 갑에게 이미 지불한 대금의 만분의 5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계약서를 계속 유지한다.
2. 연기하여 60일을 초과한 후 갑은 본 계약서를 해제할 권리가 있다.
갑이 본 계약서를 해제할 경우 을은 갑이 계약서를 해제하는 통지가 도착한 날부터 60일 내에 이미 지불한 분양대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고 갑이 누계 지불한 분양대급의 20%를 갑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갑이 본 계약서를 계속 유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