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0 2016가단77480

보험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원인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허위 또는 과잉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원고로부터 보험금 71,426,306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는 부당이득한 위 보험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6개의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09. 6. 28.부터 2015. 12. 2.까지 사이에 402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원고로부터 71,426,306원을 받는 등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을 수령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순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상당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별표 기재와 같이 4개의 보험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별표 순번 4 기재 보험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06. 5. 19.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