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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10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8.경 이천시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헬스클럽을 운영하는데 사정이 어려워 돈이 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지불하고, 2012. 4. 18.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약 3,000만 원이 있던 상황으로 2011. 6. 30.경부터는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헬스클럽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등

1.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4114),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104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