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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3636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교포로서 서울 중구 E 빌딩 지하 4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중국의 화주들이 의뢰하는 물품을 포장하여 중국으로 배송해 주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 주 )G( 대표이사: D)를 통해 중국으로 물품을 배송하였는데, 2014. 11. 26. 경 피해자와 거래관계를 종료하면서 미지급한 운송료 47,382,090원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서울 중구 E 빌딩 지하 4 층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중 47,382,090원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0. 경 위 E 빌딩 관리업체로부터 위 임대차 보증금 43,847,340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당사자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며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 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고(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등 참조), 그 경우 채무 자가 채권 양도인에게 채무의 변제로서 교부한 금전은 채권 양도 인의 소유에 속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 양도인이 채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채권 양수인에게 전달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채권 양도인이 위 금전을 채권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 채권 양도인이 채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