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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9 2014노20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현장관리부장의 역할을 한 점, 다른 직원들로부터 자금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인 I, J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업경영담당자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부터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한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2. 8. 31.까지 D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2. 4. 6. D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2. 4. 10. 그 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I과 J이 D을 G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