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02:4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이 던 렉 카 차를 발견하고 “ 렉 카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1회 내리치고,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E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 술에 취했으면 그냥 가라” 는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회 가량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4~5 회 가량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 없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처벌 전력이 많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8. 13. 00:00 경 목포시 F,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 여, 36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깬 후 그 병을 한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목 아랫부분을 찌르고, 계속해서 손으로 머리와 뺨을 각 2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아랫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G의 법정 진술과 그녀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병을 들고 G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G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