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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6 2018구합49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서, 2016. 6. 4.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카드배송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차량과의 접촉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발의 입방뼈 골절, 중족골 골절’(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6. 6. 6.부터 2016. 12. 16.까지 요양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4. 28. 피고로부터 기승인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금속 내 고정물 제거)을 승인받아 2017. 3. 17. 및 2017. 3. 23.부터 2017. 7. 9.까지 재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재요양 중이던 2017. 3. 30. C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4-5요추간), 척추협착-요추부(4-5요추간)’를 추가상병(이하 요추부 염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7. 7. 20. 피고에게 요양종결 후 지속적인 요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요추부 염좌 및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재해 경위상 요추부 염좌는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4-5요추간)는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으로 퇴행성ㆍ진구성(陣性) 병변이 뚜렷하고, 척추협착-요추부(4-5요추간)도 퇴행성 병변으로 외상과 무관한 개인의 만성적 질환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7. 7. 26.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면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는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