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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2 2017구합7059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기판넬 및 엔지니어링, 전기기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리점으로서 C으로부터 전동기 등을 납품받아 도소매 판매를 하고 있다.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 D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원고의 입찰담합의 경위 및 결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C은 2005. 4.경 각자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F의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 및 유찰 방지를 위하여 피고가 발주하는 F 구매입찰에 관하여 기존의 F 제작사가 C인 경우에는 C이, E이나 외국 업체인 경우에는 E이 각 낙찰 받고, 낙찰자가 아닌 업체는 서로 들러리를 서기로 담합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기본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의 입찰공고가 게시되면 이 사건 기본합의에 따라 결정된 낙찰예정자가 입찰일 이전 또는 입찰 당일에 들러리 업체에 직접 대략적인 투찰 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 업체는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기본 합의가 실행되었다.

원고는 2009. 6.경부터 C으로부터 영남권 F에 대한 영업 업무를 이관 받아 그 무렵부터 피고가 발주하는 전동기 구매입찰에 참가하였는데, C의 담당자 G는 E의 담당자 H와 원고의 담당자 I가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기본합의의 취지를 이어받아 담당직원이 E 직원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고, E 직원은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