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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13136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84,208,219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은 별지 기재 채무에 대하여 2억 1800만원의 한도내에서 연대보증을 하였음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은 184,208,219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21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