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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8 2017구합534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8. 16. 현대제철 주식회사의 당진제철소 제강2공장에서 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에 입사하여 운전 및 기타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6. 1. 23. 08:20경 위 공장에서 탱크로리 안에 있는 생석회를 제강공장에 운송하여 압송하는 업무를 하던 중 구토를 한 후 바닥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달 26.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자발성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8. 망인의 사망원인은 자발성 뇌출혈인데 망인은 과거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양성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망인의 발병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은 휴가였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당시 영하 18℃ 이하의 강추위에 노출되어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차량 내부가 가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 25℃ 이상의 제강공장 내부로 생석회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