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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가합5730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520,786원 및 그중 64,708,186원에 대하여는 2009. 10. 15.부터, 265,812,6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7. 11. 22. B(대표 C)과 사이에 B이 수주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보증한도액을 794,700,000원, 융자한도액을 56,100,000원(운영자금 36,100,000원 어음할인 20,000,000원), 약정기간을 2007. 11. 22.부터 2010. 11. 21.까지로 정한 보증융자거래용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B이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2009. 6. 8. B이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로부터 수주한 D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계량공사(기계분야)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로 하여, ① 보증금액을 74,917,976원, 보증기간을 2009. 6. 8.부터 2009. 12. 9.까지로 정한 계약이행보증서와, ② 보증금액을 270,043,836원, 보증기간을 2009. 6. 18.부터 2010. 2. 7.까지로 하는 선급금보증서를 각 발급하였다.

다. 이후 B은 부도로 인하여 위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수령한 선급금도 반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게 2009. 10. 14. 계약이행보증에 따른 보증금 74,917,976원을, 2009. 11. 4. 선급금보증에 따른 보증금 265,812,6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B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위와 같은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발생한 B과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340,730,576원(74,917,976원 265,812,6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B, C, 피고로부터 계약이행보증에 따라 지급한 보증금 중 일부인 10,209,790원을 회수하였다.

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게 지급한 보증금 중 미회수 잔액 합계 330,520,786원{= 계약이행보증에 따라 지급한 보증금 잔액 64,708,186원(=74,917,976원 - 10,209,790원) 선급금보증에 따라 지급한 보증금 265,812,600원} 및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