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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65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1층에 있는 ‘C’ 공동 사무공간에 있는 부동산 펀드 회사 직원, 피해자 D(여, 27세)은 공동 사무공간 관리 회사 직원으로 회의실 예약, 소셜네트워크 마케팅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4. 13:10경 위 ‘C’ 휴게공간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격려 차원에서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터치한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에 대한 검증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로 친근감을 표현하는 과정에 엉덩이를 살짝 친 것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인은 근무하는 건물은 소규모 회사들이 공용부분을 함께 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고인은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