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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34361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서울 관악구 C 외 27필지 토지 소유자들이 위 토지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설립한 D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고, 피고는 D조합으로부터 위 토지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D조합은 위 아파트 공사과정에서 2010. 6. 30. 주식회사 삼성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늘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삼성저축은행’, ‘늘푸른저축은행’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대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12억 3,6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원고 A를 포함한 위 조합원 일부와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 A, D조합 및 일부 조합원들은 2010. 6. 30. 이 사건 대주들에게 액면금 35억 원, 발행일 2010. 6. 30.,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후 D조합이 이자를 연체하는 등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0. 9. 30. 삼성저축은행에 1,280,085,471원, 늘푸른저축은행에 1,281,582,974원 합계 2,561,668,44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이 사건 대주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중 2,561,668,445원(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원고 A를 포함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으며, 2011. 12. 26.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관한 승계집행문이 위와 같이 양도된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 2,561,668,445원의 한도 내에서 부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3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