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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19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오렌지 착즙기계를 제과점 등에 임대해주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의 투자자였으나 위 C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1. 12. 13. C의 실제 운영자였던 D와 자금 공동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사실상 경영권을 인수받아 C를 운영하는 자로 ‘E’라는 가명으로 활동하였다.

1. 투자금 편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2. 2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오렌지 착즙기계를 스페인으로부터 1대당 1,100만 원에 수입하여 제과점, 은행, 병원 등에 임대사업을 하면 1대당 400만 원 수익이 있다, 투자금을 주면 수익금을 월 10% 지급하고 1년 후 투자원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C는 자금이 모두 소진되어 직원들 급여나 수당, 식비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오렌지 착즙기계를 구입하거나 이를 임대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어 수익을 올려주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J, K로부터 합계 7,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 12. 22.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G,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