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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40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00: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0:58 경 위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7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을지 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적정 속도를 유지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택시 승객인 피해자 G( 남,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