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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2 2020고단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2015. 9. 1.경 주식회사 D로 상호변경)의 실제 대표이사로, 2014. 10. 2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현재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과 시가 329,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모델명:KH-63G) 1대를 월리스료 9,577,99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이자율 연 6.7%의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8. 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모델명:VX500) 1대, 시가 70,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모델명:F500) 1대를 월리스료 3,301,51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이자율 연 5%의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머시닝센터 3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0. 29.경 위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중고매매상에게 1억 5,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및 관련서류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범죄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관련 판결(부산지방법원 2016노4968, 부산지방법원 2016고약7577)에 비추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횡령죄, 배임죄를 범한 점, 피해액이 4억 원 이상에 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