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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303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7. 02:40경 인천 남구 C, 5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집 현관문의 시정장치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창문을 떼어내어 그 집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옷과 가방 등을 물색하던 중 이를 알아챈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소 및 범행도구 등 사진, 피해자가 동생에게 보낸 메시지, 피의자가 침입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