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4 2018고단19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부터 2018. 4. 16.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4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여성 종업원인 D( 가명)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방문한 손님 1명 당 성교행위를 조건으로 성매매대금 13만원을 받고 마사지 룸으로 안내하고, 여성 종업원에게 콘돔을 건네주고 같은 마사지 룸으로 들어가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업소 사진( 샤워실, 콘돔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선고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인한 수익금 상당액)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불법 성매매 업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