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929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16:12 내지 16:14 경 B 차량을 운전하고 평 택 제천 고속도로 평 택 방향 47km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그 곳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2 차로에 진행차량이 없음에도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추월 차로 인 1 차로를 40여초 동안 계속 주행함으로써 고속도로 지정 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단속 경위서
1. B 차량의 지정 차로 위반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3호, 제 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2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법 위반을 하게 된 경위, 법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